1인당 평균 131만원! 오늘부터 의료비 환급 시작, 나는 대상일까? (본인부담상한제)

 

1인당 평균 131만원! 오늘부터 의료비 환급 시작, 나는 대상일까? (본인부담상한제)

혹시 작년에 병원비 지출이 많으셨나요? 1인당 평균 131만 원의 의료비를 돌려받을 수 있는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환급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내가 대상자인지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혹시 작년 한 해, 나와 우리 가족이 병원 신세를 자주 졌다면 오늘 이 글을 꼭 보셔야 해요. 😊 생각지도 못한 환급금이 내 통장에 들어올 수 있거든요. 정부가 오늘(8월 28일)부터 총 2조 8천억 원에 달하는 의료비를 돌려주기 시작했는데, 무려 213만 명에게 1인당 평균 131만 원이 돌아간다고 해요! 정보가 곧 돈입니다. 내가 환급 대상자인지, 어떻게 신청하는지 쉽고 빠르게 알려드릴게요! 

 

'본인부담상한제', 도대체 뭔가요? 🤔

이름이 조금 어렵죠?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말 고마운 제도예요. 우리가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으면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항목에 대해 '본인부담금'을 내잖아요? 이 금액이 1년 동안(작년 1월 1일~12월 31일) 개인별로 정해진 상한액을 넘으면, 그 초과된 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서 다시 돌려주는 제도랍니다.

예를 들어, 내 소득 수준에 따른 연간 의료비 상한액이 100만 원인데, 작년에 내가 낸 병원비(보험 적용 항목)가 250만 원이라면? 상한액을 초과한 150만 원을 다시 돌려받는 거예요. 정말 든든하죠?

💡 알아두세요!
모든 의료비가 포함되는 건 아니에요. 비급여, 선별급여, 상급병실료 등은 본인부담상한제 계산에서 제외되니 이 점은 꼭 참고해주세요!

 

누가 환급 대상자일까요? 🙋‍♀️

가장 궁금한 부분이죠. '나는 해당 안 될 거야'라고 지레짐작하지 마세요! 이번 환급 대상자는 무려 213만 5,776명이나 된답니다.  특히 아래에 해당한다면 대상자일 확률이 매우 높아요.

  • 소득이 낮은 분들: 이번 환급 대상자의 약 89%가 소득 하위 50% 이하 계층이에요. 소득이 낮을수록 의료비 상한액 기준도 낮아지기 때문에 더 많은 혜택을 받게 됩니다.
  • 65세 이상 어르신: 만성질환 등으로 병원 이용이 잦은 어르신들이 혜택을 많이 받으세요. 실제 전체 환급액의 66%가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지급되었어요.
  • 우리 가족 중 아팠던 분이 있는 경우: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나뿐만 아니라, 내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된 가족(부모님, 자녀 등)이 사용한 의료비도 모두 합산해서 계산돼요. 
⚠️ 꼭 기억하세요!
'나는 작년에 병원 별로 안 갔는데?' 싶어도, 우리 부모님이나 자녀가 병원을 자주 이용했다면 내가 환급 대상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 꼭 체크해보세요.

 

그래서,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나요? 💰

올해 1인당 평균 환급액은 약 131만 원이에요.  물론 개인별 상한액과 초과된 의료비에 따라 금액은 달라지겠죠? 2024년도 기준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은 아래 표와 같아요. 내 건강보험료 납부 수준이 어디에 속하는지 확인해보시면 대략적인 상한액을 알 수 있습니다.

소득분위 2024년 상한액
1분위 (소득 하위 10%) 87만 원
2~3분위 108만 원
4~5분위 167만 원
6~7분위 313만 원
8분위 428만 원
9분위 514만 원
10분위 (소득 상위 10%) 808만 원

※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시에는 별도 상한액이 적용됩니다. [cite: 780]

 

가장 중요!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신청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어떤 분들은 가만히 있어도 자동으로 입금되고, 어떤 분들은 꼭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어요.

  1. 자동 입금 대상: 이미 공단에 환급용 계좌를 등록했거나, 요양기관에서 미리 처리된 경우 별도 신청 없이 등록된 계좌로 지급됩니다.  어느 날 통장에 '건강보험' 이름으로 돈이 들어왔다면 바로 이 돈일 확률이 높아요!
  2. 신청해야 받는 대상: 위 경우가 아니라면, 오늘(8월 28일)부터 순차적으로 우편 안내문이 발송됩니다.  이 안내문을 받으셨다면 절대 그냥 버리지 마시고, 아래 방법 중 편한 것으로 꼭 신청하셔야 해요!

✅ 환급금 신청 방법

  • 📞 전화 신청: (가장 간편!) 공단 고객센터 1577-1000으로 전화해서 신청
  • 🖥️ 온라인 신청: 공단 누리집(www.nhis.or.kr) 또는 'The건강보험' 모바일 앱
  • 📠 팩스, 우편, 방문 신청: 안내문에 적힌 방법대로 팩스를 보내거나, 신청서를 우편으로 보내거나, 가까운 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

혹시 안내문이 언제 올지 모르는데 빨리 확인하고 싶거나, 주소지가 바뀌어 안내문을 못 받을까 걱정된다면 1577-1000으로 전화해서 직접 대상자인지 확인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핵심 요약

✨ 환급 대상: 작년(2024년)에 건강보험 적용 의료비 지출이 많았던 모든 가입자 및 피부양자 (특히 저소득층, 65세 이상)
💰 평균 환급액: 1인당 평균 131만 원
📬 신청 방법: 오늘(8/28)부터 순차 발송되는 우편 안내문 확인 후 전화, 앱, 홈페이지 등으로 신청! (일부는 자동 입금)
📞 문의 전화: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자주 묻는 질문 ❓

Q: 본인부담상한제가 정확히 무엇인가요?
A: 1년간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료비로 낸 돈이 소득수준에 따라 정해진 상한액을 넘었을 때, 그 초과분을 건강보험공단이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복지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Q: 제가 환급 대상자인지 어떻게 미리 알 수 있나요?
A: 가장 정확한 방법은 8월 28일부터 발송되는 우편 안내문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만약 안내문을 기다리기 어렵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으로 전화하거나 'The건강보험' 앱을 통해 직접 문의해보실 수 있습니다.
Q: 작년에 쓴 모든 병원비가 포함되나요?
A: 아닙니다. 비급여(미용 목적 시술 등), 전액본인부담, 선별급여, 상급병실 입원료 등은 상한액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된 '급여' 항목의 본인부담금만 합산해서 계산해요.
Q: 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A: 초과금 지급 신청 권리는 3년 이내에 신청해야 소멸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안내문을 받으셨다면 잊어버리기 전에 바로 신청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팍팍한 살림에 의료비 부담까지 크셨을 텐데, 이번 환급금이 가계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변에 작년에 병원 신세 많이 지신 분들이 있다면 이 좋은 소식을 꼭 알려주세요!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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