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체를 운영하는 사장님이라면 '상시 근로자 수'라는 말을 지겹도록 듣게 되실 겁니다. 각종 정부 지원금, 세액공제,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까지, 사업의 거의 모든 영역에 이 '상시 근로자 수'가 기준이 되기 때문이죠. 😊
하지만 "아르바이트생도 포함인가?", "5인 이상이 되면 뭐가 달라지지?", "청년내일채움공제는 몇 명부터지?" 등 막상 따져보면 헷갈리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계산 및 조회 방법부터 근로자 유형별 포함 여부, 법적 기준, 그리고 정부 지원사업 연계까지! 사업주와 인사담당자가 알아야 할 모든 것을 이 글 하나에 총정리했습니다.
1. 계산 및 조회 방법 (기초)
상시 근로자 수를 파악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원칙적인 '계산법'과 실무적인 '조회법'이 있습니다.
- 계산 방법: 근로기준법상 원칙은 '(산정기간 연인원) ÷ (사업장 가동일수)'입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복잡하므로, 대부분 실무에서는 아래의 조회 방법을 사용합니다.
- 조회 방법 (가장 쉬운 법):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에 사업장 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사업장 가입자 명부'를 발급받는 것이 가장 빠르고 정확합니다. 대부분의 정부 기관에서 이 서류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2. 근로자 유형별 포함 여부 (핵심 체크)
우리 회사 직원은 어디에 해당할까요? 가장 헷갈리는 유형별 포함 여부를 정리했습니다.
근로자 유형 | 포함 여부 |
---|---|
정규직, 계약직 | 포함 (O) |
아르바이트 (단시간 근로자) | 포함 (O) - 단,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산정 |
대표이사, 등기임원 | 제외 (X) - 사용자로 분류 |
프리랜서 (3.3% 사업소득자) | 제외 (X) - 개인사업자로 분류 |
일용직, 파견·용역 근로자 | 제외 (X) - 원칙적으로 제외 |
3. '5인 이상' 사업장 기준 (법적 의무)
상시 근로자 수가 4명에서 5명이 되는 순간, 사업주는 근로기준법의 주요 의무를 모두 지게 됩니다.
- 연차 유급휴가 부여: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 의무 없음)
- 가산수당 지급: 연장·야간·휴일근로 시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 의무 없음)
- 해고의 제한: '정당한 이유' 없이는 해고할 수 없으며, 근로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노동위원회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으로, 주휴수당은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4. 정부지원 및 세제혜택 연계
정확한 상시 근로자 수 파악은 각종 지원 혜택으로 이어집니다.
- 고용증대 세액공제: 전년도보다 상시 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 증가 인원당 일정 금액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청년내일채움공제: 원칙적으로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 가입 대상입니다. (단, 벤처기업 등 일부 예외 있음)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에 신규로 가입한 저임금 근로자의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합니다.
이 외에도 수많은 지원사업이 상시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하므로, 우리 회사의 정확한 인원을 파악하고 활용하는 것이 곧 '절세'와 '혜택'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이제는 막연한 숫자가 아닌 우리 회사의 법적 책임과 권리를 결정하는 중요한 지표임을 알게 되셨죠? 오늘 알려드린 내용이 사장님들의 현명한 사업 운영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