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생 포함? 대표는 제외? 헷갈리는 상시 근로자 수 완벽 정리! 5인 미만 사업장 vs 5인 이상 사업장, 연차·수당·해고의 결정적 차이

 

아르바이트생 포함? 대표는 제외? 헷갈리는 상시 근로자 수 완벽 정리! 5인 미만 사업장 vs 5인 이상 사업장, 연차·수당·해고의 결정적 차이

[상시 근로자 수] 정부 지원금과 세제 혜택의 핵심 기준! 복잡한 계산법, 근로자 유형별 포함 여부, 5인 이상 사업장 법적 의무, 그리고 각종 지원사업 연계까지. 이 글 하나로 완벽하게 마스터하세요.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장님이라면 '상시 근로자 수'라는 말을 지겹도록 듣게 되실 겁니다. 각종 정부 지원금, 세액공제,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까지, 사업의 거의 모든 영역에 이 '상시 근로자 수'가 기준이 되기 때문이죠. 😊



하지만 "아르바이트생도 포함인가?", "5인 이상이 되면 뭐가 달라지지?", "청년내일채움공제는 몇 명부터지?" 등 막상 따져보면 헷갈리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계산 및 조회 방법부터 근로자 유형별 포함 여부, 법적 기준, 그리고 정부 지원사업 연계까지! 사업주와 인사담당자가 알아야 할 모든 것을 이 글 하나에 총정리했습니다.

1. 계산 및 조회 방법 (기초)

상시 근로자 수를 파악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원칙적인 '계산법'과 실무적인 '조회법'이 있습니다.

  • 계산 방법: 근로기준법상 원칙은 '(산정기간 연인원) ÷ (사업장 가동일수)'입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복잡하므로, 대부분 실무에서는 아래의 조회 방법을 사용합니다.
  • 조회 방법 (가장 쉬운 법):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에 사업장 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사업장 가입자 명부'를 발급받는 것이 가장 빠르고 정확합니다. 대부분의 정부 기관에서 이 서류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2. 근로자 유형별 포함 여부 (핵심 체크)

우리 회사 직원은 어디에 해당할까요? 가장 헷갈리는 유형별 포함 여부를 정리했습니다.

근로자 유형 포함 여부
정규직, 계약직 포함 (O)
아르바이트 (단시간 근로자) 포함 (O) - 단,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산정
대표이사, 등기임원 제외 (X) - 사용자로 분류
프리랜서 (3.3% 사업소득자) 제외 (X) - 개인사업자로 분류
일용직, 파견·용역 근로자 제외 (X) - 원칙적으로 제외

 

3. '5인 이상' 사업장 기준 (법적 의무)

상시 근로자 수가 4명에서 5명이 되는 순간, 사업주는 근로기준법의 주요 의무를 모두 지게 됩니다.

💡 '5인 이상'부터 적용되는 핵심 의무 3가지
  • 연차 유급휴가 부여: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 의무 없음)
  • 가산수당 지급: 연장·야간·휴일근로 시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 의무 없음)
  • 해고의 제한: '정당한 이유' 없이는 해고할 수 없으며, 근로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노동위원회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주휴수당'은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의 의무입니다!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으로, 주휴수당은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4. 정부지원 및 세제혜택 연계

정확한 상시 근로자 수 파악은 각종 지원 혜택으로 이어집니다.

  • 고용증대 세액공제: 전년도보다 상시 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 증가 인원당 일정 금액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청년내일채움공제: 원칙적으로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 가입 대상입니다. (단, 벤처기업 등 일부 예외 있음)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에 신규로 가입한 저임금 근로자의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합니다.

이 외에도 수많은 지원사업이 상시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하므로, 우리 회사의 정확한 인원을 파악하고 활용하는 것이 곧 '절세'와 '혜택'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이제는 막연한 숫자가 아닌 우리 회사의 법적 책임과 권리를 결정하는 중요한 지표임을 알게 되셨죠? 오늘 알려드린 내용이 사장님들의 현명한 사업 운영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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